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민연금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 ②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이사회의 의결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 ③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이다.
- ④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⑤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연금 가입연령 제한은 노령으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등에 대비하는 공적연금제도의 성격과 평균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형성한 합리적 기준이므로, 평등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②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의결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어 효력이 없습니다.
- ③ 건강보험료 체납 시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④ 헌법상 신체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포괄적·추상적 의무에 불과하므로, 이로부터 국가가 특정 형태의 교통수단인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 ⑤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공보험 제도의 유지와 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수급권 및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만으로 곧바로 국가에 대해 특정한 급여나 구체적 제도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입법자의 입법을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적 권리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가입연령 제한, 강제징수,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규정 등은 공공복리와 제도의 존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직접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가입연령 제한, 강제징수,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규정 등은 공공복리와 제도의 존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있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