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132번]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형평성
  2. ②보편성
  3. ③통일성
  4. ④효율성
  5. ⑤전문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는 보편성, 형평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통일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형평성의 경우 법률에서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이를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운영원칙에 해당합니다.
  • ② 보편성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원칙에 해당합니다.
  • ③ 통일성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④ 효율성의 경우 제도를 운영할 때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과 누락을 방지함과 함께 추구해야 할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전문성의 경우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원칙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에서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과 연계성, 그리고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시의 전문성 확보와 민간 참여 보장 등을 명시합니다.
제도의 획일적인 통일성보다는 개별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성과 서비스 간의 연계성, 중복 및 누락 방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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