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단,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그와 동거하며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사회복지법제론- ①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자매
- ②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③직장가입자의 자녀
- ④직장가입자의 부모
- ⑤직장가입자의 조부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범위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가 포함되지만,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배우자의 자매는 피부양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의 자매)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대상 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②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사실혼 포함)로서 생계 의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당연히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직장가입자의 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무소득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④ 직장가입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생계유지 및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⑤ 직장가입자의 조부모 역시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상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는 일정 요건 하에 포함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의 자매 포함)'는 법률상 피부양자 인정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상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본인의 형제·자매는 일정 요건 하에 포함될 수 있으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의 자매 포함)'는 법률상 피부양자 인정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