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②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 ③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④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⑤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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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기초연금법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의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3년마다가 아닌 5년마다 평가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② 산정식을 거쳐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기준연금액을 지급 상한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의제하므로 옳습니다.
- ③ 부부가 동시에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격차를 고려하여 각자의 연금액에서 20%를 공제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두고 있어 적절합니다.
- ④ 법률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하는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마다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⑤ 기초연금 및 관련 환수금 등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을 권리는 일반 사회보험·공공부조 급여권과 마찬가지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부조 성격의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가구 균등화 등을 이유로 20%를 감액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생활수준, 물가 및 소득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가구 균등화 등을 이유로 20%를 감액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생활수준, 물가 및 소득 변동 등을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