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 ①장해, 진폐
- ②폐질, 장해
- ③장해, 폐질
- ④폐질, 진폐
- ⑤진폐,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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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남은 노동능력 상실·감소 상태는 '장해'이며,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노동능력 상실·감소 상태는 '폐질'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첫 번째 정의는 장해에 해당하지만, 두 번째 정의는 분진 흡입으로 폐에 섬유증식성 변화가 일어나는 진폐가 아니라 치료 중인 상태를 뜻하는 폐질에 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첫 번째와 두 번째 정의의 대상 용어가 서로 뒤바뀌어 배열되었으므로 순서상 옳지 않습니다. 치유된 후의 노동능력 상실은 장해이며,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실은 폐질입니다.
- ③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는 '장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상실·감소된 상태는 '폐질'을 정의한 것이므로 두 용어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④ 첫 번째 정의는 완치 또는 증상 고정을 전제로 하므로 폐질이 아닌 장해에 해당하며, 두 번째 정의 역시 진폐증과는 무관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첫 번째 설명은 진폐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두 번째 설명 또한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장해가 아닌 폐질에 해당하여 완전히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는 주요 법정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에 이른 후 남은 노동능력 상실·감소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폐질'은 요양 중이어서 아직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의미하여,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