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②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④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離職)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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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되며, 구직급여와 달리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개월간'이라는 기준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에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개월간'이라는 기준기간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족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이직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취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이나 이직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옳습니다.
- ④ 급여 지급 제한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부정수급 반환 명령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받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와 달리 육아휴직 급여 요건에는 '이직일(휴직일) 이전 18개월간'이라는 기준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이전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급여 수급 중 이직이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수급자는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와 달리 육아휴직 급여 요건에는 '이직일(휴직일) 이전 18개월간'이라는 기준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이전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급여 수급 중 이직이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수급자는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