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199번]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정의규정에서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와 이혼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ㄴ. 교정시설에 입소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ㄷ.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ㄹ.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배우자와 이혼·유기된 자,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배우자를 둔 자, 미혼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는 모두 법상 '모' 또는 '부'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배우자의 교정시설 입소나 이혼, 유기 외에도 미혼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 없이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미혼부 역시 법정 정의에 포함되므로, 해당 항목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이혼이나 유기된 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교정시설 수용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와 미혼자 역시 명문으로 규정된 모·부에 해당하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틀립니다.
  • ③ 교정시설 입소 배우자를 둔 사람과 미혼자 외에도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유기된 한부모 역시 가장 전형적인 모·부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제외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미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이혼, 유기, 배우자의 교정시설 입소 등 실질적으로 혼자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다양한 사유를 모두 모·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만 고른 설명은 틀립니다.
  • ⑤ 법률상 모 또는 부는 이혼, 유기, 미혼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실질적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므로 모든 보기가 포함된 구성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이혼하거나 유기된 자, 미혼자(사실혼 제외)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이거나 병역복무 등으로 장기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중증 장애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둔 자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와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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