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
- ⑤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로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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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법률 규정에 위배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원활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가집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센터가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③ 자원봉사 진흥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조정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공공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므로, 센터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관련 개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