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30번]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소득하한선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2. ②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3. ③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4. ④소득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간 연금급여의 편차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5. ⑤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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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소득상한선을 낮게 설정하면 고소득자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상한이 낮아지므로 고소득층의 실질적 보험료 부담은 감소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득하한선 제도는 일정 기준 미만의 저소득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의 기여 능력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② 소득하한선 기준을 높이게 되면 해당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 등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전체 가입자 수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③ 소득상한선 이상의 소득에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한선을 낮게 둘수록 고소득층이 실제 소득 대비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액수와 부담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 ④ 상한선 이상의 고소득자도 상한액 기준으로만 연금산정 소득이 인정되므로 가입자 간 장래 연금액의 격차가 무한정 벌어지는 것을 억제합니다.
  • ⑤ 소득상한선은 기준소득월액의 최고 한도로서,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추가로 매기지 않는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과와 급여 산정의 기준 범위를 규정합니다.
하한액 미만의 소득은 최저 기준액으로 간주되거나 적용에서 배제될 수 있어 가입자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한액은 초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제한하여 고소득자의 부담을 상한선 수준에서 묶어두고 급여 편차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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