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 ②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 ③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 ④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 ⑤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지급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부조 제도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엄밀한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사회보험에 비해 수급 대상 가구당 소요되는 행정관리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조세 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운용됩니다.
- ③ 조세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과 급여를 지급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 ④ 급여별로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이지만, 제도상 수급권자 요건으로 소득인정액 기준과 함께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유무를 기본적으로 심사합니다.
- ⑤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의 최저생계비 대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엄격히 심사하는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므로 사회보험에 비해 대상 가구당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일반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냅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각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엄격히 심사하는 자산조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하므로 사회보험에 비해 대상 가구당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일반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냅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단일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반영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각 급여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