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다.
- ②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자영업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 ④구직급여는 9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 ⑤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180일(현행 기준 120일~210일)이므로, 90일~240일로 설명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강제 적용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으로, 본인이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②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급하는 것이므로,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노력이 필수 요건이 되어 옳습니다.
-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어 훈련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출제 당시 기준 90일~180일(현행 기준 120일~210일)이며, 90일~240일은 당시 일반 근로자 피보험자의 소정급여일수 범위였으므로 틀립니다.
- ⑤ 고용보험법령상 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폐업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폐업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직급여 등의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