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②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 ④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 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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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의무채용 제외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괄호로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니며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등의 별도 배치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시행령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에 해당한다.
- ②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제외시설 규정에서 괄호로 제외되어 있어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 ③ 점자도서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 ④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배치 규정 등이 적용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상 의무채용 제외시설에 속한다.
- 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전문상담원 배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입소자 생활지도,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종사자로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개별 사업의 특수성이나 다른 법률의 자격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상담소, 점자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등과 달리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 제외시설에서 빠져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개별 사업의 특수성이나 다른 법률의 자격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상담소, 점자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등과 달리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 제외시설에서 빠져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