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77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닌 곳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②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3.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점자도서관
  4. ④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5. 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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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의무채용 제외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괄호로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 제외시설이 아니며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등의 별도 배치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시행령상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에 해당한다.
  • ②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제외시설 규정에서 괄호로 제외되어 있어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 ③ 점자도서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 ④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은 정신보건 전문요원 배치 규정 등이 적용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상 의무채용 제외시설에 속한다.
  • ⑤ 성매매피해상담소는 관련 법률에 따른 전문상담원 배치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제외시설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운영, 입소자 생활지도,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종사자로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는 개별 사업의 특수성이나 다른 법률의 자격 배치 기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상담소, 점자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노인복지 분야의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등과 달리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 제외시설에서 빠져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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