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78번]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2. ②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④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5. ⑤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므로 100분의 30으로 명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 요건: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므로 옳습니다.
  • ② 신청 절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부부 감액: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100분의 30으로 기술한 것은 틀립니다.
  • ④ 수급권 상실: 법 제13조제3호에 따라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수급권을 상실하므로 옳습니다.
  • ⑤ 지급 정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유 발생 월의 다음 달부터 소멸 월까지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수준인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적 노후보장제도입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거나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을 일정 비율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수급권의 상실 사유(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와 지급 정지 사유(교정시설 수용, 실종, 사망 추정, 해외 60일 이상 체류 등)는 법령에 명확히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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