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사회복지법제론- ①18세인 자
- ②65세인 자
-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④임신 중에 있는 자
- ⑤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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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임신 중인 자, 중증장애인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1종수급권자이나, 단순히 18세인 자는 근로능력자로 보아 2종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단순히 18세에 도달한 자는 학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분류되어 2종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 ② 65세 이상인 사람은 법령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 인정되어 1종수급권자에 포함됩니다.
- ④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받아 1종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 ⑤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군복무자 등은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1종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는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임신 중인 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2종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는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임신 중인 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2종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