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79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18세인 자
  2. ②65세인 자
  3.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4. ④임신 중에 있는 자
  5. ⑤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임신 중인 자, 중증장애인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1종수급권자이나, 단순히 18세인 자는 근로능력자로 보아 2종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이므로, 단순히 18세에 도달한 자는 학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분류되어 2종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 ② 65세 이상인 사람은 법령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자로 인정되어 1종수급권자에 포함됩니다.
  • ④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인정받아 1종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 ⑤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군복무자 등은 실질적인 경제활동 및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1종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는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자, 임신 중인 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2종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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