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81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4. ④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사업법상 보호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 자료를 5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받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권 신청: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가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해 직권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소득 및 재산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 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 ③ 결정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④ 제공 방식: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는 직접적인 현물 급여 또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의 형태로 지급되므로 올바른 서술입니다.
  • ⑤ 정보 보유 기간: 수집·조사한 보호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정보와 자료를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실시 여부 및 서비스 유형을 결정받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 및 조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는 현물이나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을 위해 수집·조사한 보호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정보는 해당 조사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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