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82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퇴직금
  2. ②임대소득
  3. ③사업소득
  4. ④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5. ⑤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금품이므로 소득이 아닌 재산(금융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퇴직금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이므로, 법령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 항목 중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 ② 임대소득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대여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산소득의 일종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③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얻는 수익으로 법정 소득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④ 국민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 급여로서 공적이전소득 항목으로 소득 범위에 합산됩니다.
  • ⑤ 친족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중 일정 기준 금액 이상인 사적이전소득은 실제소득 산정 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이나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 등은 지속성이 없는 일시적 금품이므로 정기적인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금융재산)으로 산입되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정기적인 '소득' 항목과 일회성 자산인 '재산'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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