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 ②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 ④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⑤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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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복지를 추진하는 기구이므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 역시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위원회는 시·도의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기구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위한 협의 기구이므로,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위촉되거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협의체는 관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의하고 복지 시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의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법령령에 규정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이므로 타당한 규정입니다.
- ⑤ 읍·면·동의 복지위원은 관할 지역 취약계층 발굴 등을 돕는 명예직이며, 조례나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구법) 및 현행 사회보장급여법령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의기구로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관련 실무자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도 당연직 또는 임명·위촉을 통해 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의 참여 배제는 민관 협력의 기본 취지에 반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의기구로서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관련 실무자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담당 공무원도 당연직 또는 임명·위촉을 통해 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의 참여 배제는 민관 협력의 기본 취지에 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