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86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2. ②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3. ③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4. ④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5. ⑤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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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가는 등록된 외국인 장애인에 대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복지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 본인 외에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관계 공무원이나 보호자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 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장애인등록 및 등록증에 따른 각종 급여와 지원은 장애인 개인에게 주어지는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등록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에게 승계되거나 상속되지 않습니다.
  • ④ 장애상태와 심사에 필요한 정밀심사는 구청장 직속 기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등에 전문 심사업무를 위탁·의뢰하여 실시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⑤ 장애인의 장애정도 심사 및 판정 업무는 보건복지부 관할이며, 고용노동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령 및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은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 등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의 지위와 수급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본인의 사망 시 상속권자에게 상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장애상태 확인 및 정밀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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