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 ②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 ③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 ④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⑤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 규범인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한계를 벗어나 제정된 조례는 무효로서 법적 구속력을 상실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비상사태 시 발령되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사회복지법의 유효한 성문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 ③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하위 규범인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법률과 동등한 위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효력이 없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 ⑤ 관습법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성문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보충적 효력을 지니는 불문법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적 규범의 존재 형태를 의미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구분됩니다.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국제조약 등이 포함되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 조리가 포함되어 성문법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국제조약 등이 포함되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문법원에는 관습법, 판례, 조리가 포함되어 성문법의 미비점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