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88번]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2. ②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3.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부양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5. ⑤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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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지급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양의무자인 자녀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므로 옳습니다.
  • ④ 노인복지법상 노인을 위해 증여되거나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적 금지행위(경제적 학대)에 해당하므로, 부양의무자라 하더라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⑤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인권과 복지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및 방임·유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를 금지행위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긴급전화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의무화 등을 통해 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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