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89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단기보호시설
  2. ②장기보호시설
  3. ③외국인보호시설
  4. ④장애인보호시설
  5. ⑤노인보호시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보호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을 일정 기간 임시로 보호하고 숙식 제공 및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법정 보호시설에 해당합니다.
  • ② 장기보호시설은 단기 보호를 거친 피해자 등에게 자립에 필요한 주거 편의 및 직업훈련 연계 등을 제공하는 법정 보호시설입니다.
  • ③ 외국인보호시설은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피해자 등 외국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되는 법정 보호시설입니다.
  • ④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 보호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노인보호시설은 가정폭력방지법령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가 아니며, 학대 피해 노인 전담 쉼터 등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됩니다.

관련 개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자 및 동반가족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법령령에서 규정하는 보호시설의 종류에는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담 보호시설 및 전문기관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설치·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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