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95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떤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사회복지법제론
  1. ①방문요양
  2. ②방문간호
  3. ③주ㆍ야간보호
  4. ④단기보호
  5. ⑤기타재가급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ㆍ향상 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는 주ㆍ야간보호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가급여를 가리킵니다.
  • ②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유지ㆍ향상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의 법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하루 중 일정 시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며칠간의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⑤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급여 형태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에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와 일정 기간이나 시간 동안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그 외 용구를 제공하는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기관에 머물며 신체활동과 기능회복 훈련을 받는 서비스는 주ㆍ야간보호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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