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96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2. ②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3. ③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4. ④사회보장수급권은 압류할 수 있다.
  5. ⑤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반드시 참작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사회보장급여는 본인의 신청이 원칙이지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직권 등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옳습니다.
  • ③ 사회보장수급권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관계 법령에서 따로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④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모든 국민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사회보장수급권을 누릴 권리를 가지므로 타당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기본권에 바탕을 둔 권리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신청이나 권리 제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보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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