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ㄱ.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ㄴ.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ㄷ.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ㄹ.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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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사회보장 비용은 국가·지자체·민간 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옳은 것은 ㄱ, ㄷ,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지자체·민간 간 합리적 조정 원칙은 옳으나, 공공부조 비용은 국가만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공공부조 비용을 국가만 부담한다는 설명이 틀렸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비용 지원 규정만으로는 정답 조합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 ③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및 부담 능력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규정은 옳으나, 비용부담의 기본 조정 원칙이 포함되지 않아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④ 비용부담 조정 원칙과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지원은 맞지만, 국가만이 공공부조 비용을 부담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⑤ 비용부담의 합리적 조정 원칙,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국민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지자체의 일부 지원 가능 규정이 모두 법 조항과 일치하여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는 비용의 부담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고,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사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도 필요시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