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민연금제도는 다음세대에서 현재세대로 국민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한다.
- ②국민연금보험료는 조세로 볼 수 없다.
- ③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④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공적연금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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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국민연금제도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는 미래의 다음세대가 아니라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현재세대가 퇴직한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연금제도는 다음세대가 아니라 현재의 생산·근로활동을 하는 세대로부터 퇴직하여 노령에 접어든 은퇴세대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므로 방향이 반대로 설명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일반 국가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보험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징수되는 공과금이므로 헌법상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③ 사회보험 원리상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합리적 차등이므로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④ 국가가 사회보장 증진과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경제 질서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시장경제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⑤ 공적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여금 납부를 바탕으로 형성된 권리이므로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적 성격으로 보고 있으며, 연금수급권 역시 사회적 기본권이자 재산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세대 내에서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세대 간에는 현 근로세대에서 노령의 은퇴세대로 소득을 이전·재분배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제도적 목적의 정당성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적 성격으로 보고 있으며, 연금수급권 역시 사회적 기본권이자 재산권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세대 내에서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세대 간에는 현 근로세대에서 노령의 은퇴세대로 소득을 이전·재분배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제도적 목적의 정당성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