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99번]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2. ②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3. ③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4. ④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장애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따라 자녀나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법률상 유족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③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새로운 부양관계가 형성되므로 법 제75조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④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대상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므로, 3급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급 사유로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등이 해당합니다.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 또는 손자녀가 타인에게 입양·파양되는 등 유족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생기면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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