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52번]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실천론
  1. ①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문제가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그를 직접 치료하여 해결해야 한다.
  2. ②사회복지사가 전문적인 판단과 실천이 미흡하여 문제를 야기했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3. ③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히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 한다.
  4. ④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5. ⑤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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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미칠 때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조언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접 치료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윤리강령에 위배됩니다. 윤리강령상 수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문제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적 상담이나 치료 서비스를 받도록 조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수퍼바이저가 직접 피교육자를 치료하면 전문적 관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이중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 ② 동료의 전문적 판단이나 실천에 미흡함이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비난이나 방치가 아닌 적절한 조치를 취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수퍼바이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적 기준에 따라 교육과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그 평가 결과는 대상자인 사회복지사 및 실습생 등과 공유하여 성장을 돕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에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의 위상과 권익 증진,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동료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⑤ 수퍼바이저는 교육·지도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중 '동료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및 '수퍼바이저의 윤리기준'에서는 동료 간의 전문적 관계 형성과 클라이언트 이익 보호를 강조합니다.
수퍼바이저는 피교육자의 개인적 문제가 전문적 실무와 클라이언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언하고 적절한 치료나 상담 자원을 이용하도록 권고·조치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퍼바이저 본인이 피교육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은 다중관계(이중관계)를 형성하여 전문적 경계를 훼손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어 금기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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