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21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1. ①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
  2. ②시ㆍ군ㆍ구 및 시ㆍ도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③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ㆍ군ㆍ구 의회의 심의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보고를 거쳐야 한다.
  4. ④「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5. ⑤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의회 심의와 협의체 보고로 표현된 것은 잘못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와 복지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보장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목적에 부합합니다.
  • ② 관련 법령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③ 수립 절차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지방의회(시·군·구의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심의와 보고 대상의 역할이 뒤바뀌어 설명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개편되어,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관련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획 시행연도 전년도의 9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복합적인 사회보장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의회의 보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합니다.
시·군·구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행정 보고 절차를 밟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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