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76번]

법률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법률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제정한다.
  2. ②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③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지체없이 대통령이 공포한다.
  4. ④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5. ⑤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므로,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제정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권한을 가질 뿐 법률의 제정권자가 아닙니다.
  • ②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③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공포 대상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며, 대통령은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국무회의 의결 법률안을 지체 없이 공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 ④ 헌법 제53조 제7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법률은 법률 자체에 별도의 시행일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⑤ 헌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법률안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관련 개념

대한민국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의 일부에 대한 재의 요구 또는 수정 재의 요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확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포 후 20일이 지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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