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시행령은 업무소관 부처의 장관이 발한다.
- ②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④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한다.
- ⑤국민연금법 시행령보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상위의 법규범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능을 가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대통령령이며, 부처의 장관이 발하는 것은 부령(시행규칙)입니다.
- ② 국무총리가 발하는 명령은 총리령이며,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므로 주무부처의 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하며,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은 조례입니다.
- ⑤ 법규범의 위계상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보다 상위 규범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여 법률, 명령(대통령령인 시행령, 총리령 및 부령인 시행규칙), 자치법규(조례와 규칙) 순의 위계질서를 이룹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 법규범은 상위 법규범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