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요양 및 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국민연금공단
- ②국민건강보험공단
- ③근로복지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한국산업인력공단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요양 및 재활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 연금급여 지급 및 기금 운용 등을 관장하는 기관이므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사업과는 거리가 멉니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산재보험 사업 수행기관이 아닙니다.
- ③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 산재병원 운영을 포함한 진료·요양 및 재활 사업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주무 공공기관입니다.
-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 촉진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 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등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뿐만 아니라 진료, 요양 및 재활 사업, 직업 복귀 지원, 재활의료기관 운영 등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조속한 직업·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뿐만 아니라 진료, 요양 및 재활 사업, 직업 복귀 지원, 재활의료기관 운영 등을 핵심 사업으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조속한 직업·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