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83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3. ③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4. ④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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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장기요양보험사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보험자'이며,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요양사업 정의는 법 제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험료 및 국가·지자체 부담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삼아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보험자'에 해당하며,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이므로 공단을 피보험자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을 수행할 책무가 있으며, 국가는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하여 제공하여야 하므로 맞습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피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장기요양사업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급여 제공 시에는 노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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