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86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2. ②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3. ③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4. ④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5. ⑤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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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3개월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법인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을 제외하고는 시설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는 등 파행이 지속될 때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는 감독권 행사로서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조된다. 설립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원의 정수·임기·겸직 제한 및 결원 보충 등에 관한 엄격한 법정 기준을 따른다.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하여 공익 목적의 사유화를 방지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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