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87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2. ②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3. ③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지진에 의한 물적 피해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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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고 설명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설의 책임 있는 운영과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서 규정한 의무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지진에 따른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르면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하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장은 책임 있는 시설 관리를 위해 상근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안전과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를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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