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95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3. ③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④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5. ⑤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본계획(5년), 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실태조사(여성가족부장관, 3년), 차별 예방 조치 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선지들의 법정 요건이 잘못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담기구 및 공무원 설치 관련 선지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 수립 주기 선지는 틀립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 ② 위원회 소속 선지는 틀립니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 ③ 실태조사 실시 주체 및 주기 선지는 틀립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며, 조사 주기는 5년이 아닌 3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 ④ 전담기구 및 공무원 배치 선지가 정답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와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차별 예방 조치 주체 선지는 틀립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홍보,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책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관련 개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합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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