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둔다.
- ③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시ㆍ도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⑤기업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기본계획(5년), 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실태조사(여성가족부장관, 3년), 차별 예방 조치 주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선지들의 법정 요건이 잘못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담기구 및 공무원 설치 관련 선지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 수립 주기 선지는 틀립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 ② 위원회 소속 선지는 틀립니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 ③ 실태조사 실시 주체 및 주기 선지는 틀립니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며, 조사 주기는 5년이 아닌 3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합니다.
- ④ 전담기구 및 공무원 배치 선지가 정답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와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차별 예방 조치 주체 선지는 틀립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홍보, 교육 및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책무는 기업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관련 개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합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의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합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