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6회(2018) 196번]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노령연금
  2. ②장애연금
  3. ③유족연금
  4. ④반환일시금
  5. ⑤장의비(葬儀費)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민연금법 제49조에서 정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포함)이며 장의비는 국민연금 급여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타 법률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대표적인 기본 급여이므로 법정 급여에 해당합니다.
  •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 ③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 ④ 가입 기간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국적 상실, 사망 등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정산해 주는 급여입니다.
  • ⑤ 해당 항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보상 항목이며,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급여 종류(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의 성격을 띠거나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가 없을 때 지급되는 일시금 급여로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나 장의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의비(장례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과거 장제비) 등 타 사회보험에서 인정되는 급여 항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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