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 ②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 ③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 ④「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 ⑤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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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가입기간 추가 산입(크레딧)에 필요한 비용은 제도별로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군복무 크레딧 조항에 따라 「병역법」상 현역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비용 부담의 경우 군복무 크레딧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출산 크레딧은 국가와 국민연금기금이 분담하며, 실업 크레딧은 국가 지원(75%)과 본인 부담(25%)으로 충당됩니다. 사용자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출산 크레딧에 따라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되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실업 크레딧 조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동안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생애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사업주가 근로자 몫의 기여금을 월급에서 공제하고도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통지 등을 통해 확인되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기간의 2분의 1(1개월 미만은 1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나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및 연금액 증액에 기여합니다.
추가 산입에 소요되는 재정은 사유에 따라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원하며 사용자가 절반을 분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 및 연금액 증액에 기여합니다.
추가 산입에 소요되는 재정은 사유에 따라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에서 지원하며 사용자가 절반을 분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