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노인요양시설
- ②주ㆍ야간보호시설
- ③노인요양병원
- ④단기보호시설
- 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적용을 받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1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장기요양기관입니다.
- ② 주·야간보호시설은 심신 기능 장애가 있는 노인을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합니다.
- ③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입원 치료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닙니다.
- ④ 단기보호시설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는 재가급여 제공 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합니다.
-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입소자 9명 이하)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지정 또는 설치 신고를 통해 급여를 제공합니다. 반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은 치료와 의료 처치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양병원 간병비 등은 별도의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