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59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상 준예산 체제 하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직원 급여 ㄴ. 전기요금
ㄷ.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비 ㄹ. 국민연금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사회복지행정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3조에 따라 준예산 체제에서는 임직원의 보수(ㄱ), 시설 운영에 직접 쓰이는 필수 경비(ㄴ),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ㄹ)만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임의 단체 회비(ㄷ)는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급여와 광열비는 준예산 집행 대상에 해당하지만, 법령상 강제 납부 의무가 있는 4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역시 집행 범위에 포함되므로 일부 항목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직원 인건비는 집행할 수 있으나, 민간 협회비는 시설 운영의 필수 불가결한 경비나 법령상 의무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임직원 보수에 해당하는 급여,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공과금 성격의 전기요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법령상 납부 의무가 있는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모두 준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하므로 옳습니다.
  • ④ 전기요금과 연금 보험료는 정당한 집행 대상이지만 임의 단체 회비는 포함될 수 없고, 가장 기본적 비목인 직원 보수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협회 회비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지출이나 직접적ㆍ필수적 운영 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포함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되지 못한 경우,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기관 운영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예산 제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은 임직원의 보수, 법인 및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그리고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의 세 가지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기관의 기초적 유지 및 법적 의무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의적 지출이나 유관 단체 회비 등은 준예산 체제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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