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81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2. ②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③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④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⑤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급권 포기 취소: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자는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일단 포기했더라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 ② 국민의 수급권: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③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공표: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양도 및 담보 제공: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수급권 보호 조항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도 금지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수급권의 제한과 정지: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가 인정되므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 사회보장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수급권자 본인의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강한 일신전속성을 지니며,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수급권의 제한·정지 역시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급권 포기 후에도 이를 번복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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