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83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국가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의 해임명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부터 7년 이내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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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라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민간(국가·지자체 외의 자)이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 ②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중 어느 하나에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며, 각각 중복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③ 법인 임원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7년이 아님).
  • ④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며, 그 점검 결과는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규정된 내용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간이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 또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하며,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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