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84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이사 7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3. ③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④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5. ⑤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관할 시ㆍ도지사입니다.
  • ② 법인은 대표이사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 ③ 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연임할 수 있습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으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은 겸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은 공익성과 비영리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특수법인입니다. 법인의 설립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며,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명 이상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목적사업 경비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이 허용되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오직 법인 및 시설 운영에만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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