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86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②“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③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④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5. ⑤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이며,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법 제2조 제2호에 명시된 법정 정의 규정입니다.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수급자는 실제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뜻하므로 맞습니다.
  • ③ 급여의 기본원칙 규정에 해당합니다.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맞춤형 급여 체계에서 교육급여의 주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장관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기술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맞춤형 급여 체계를 도입하여 급여별 소관 부처를 다원화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하지만,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이 각각 주무부처로서 관할합니다. 또한 법 제3조는 수급권의 권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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