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 중 직접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생계지원
- ②의료지원
- ③교육지원
- ④정보제공 지원
- ⑤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정보제공 지원은 직접지원의 법정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계유지가 곤란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금전 또는 식료품 등 생필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항목입니다.
- ②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정 직접지원에 해당합니다.
- ③ 초·중·고등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직접지원 항목입니다.
- ④ 법률상 규정된 직접지원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연계지원이나 일반 상담·안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독립된 법정 직접지원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⑤ 거소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이용하게 하는 직접지원 항목입니다.
관련 개념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의 종류는 크게 직접지원과 연계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연계지원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 관련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계, 그 밖에 타 법령에 따른 서비스 연계 등을 의미하므로 정보제공 지원은 법정 직접지원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지원에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연계지원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 관련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계, 그 밖에 타 법령에 따른 서비스 연계 등을 의미하므로 정보제공 지원은 법정 직접지원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