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88번]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②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3. ③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있다.
  4. ④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5. ⑤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외 이주 시에는 수급권이 상실되며,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가 금지되고,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이루어지며 부부 감액률은 2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득인정액의 정의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내용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옳습니다.
  • ② 수급권 상실 사유를 규정한 제13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수급권이 상실되므로 틀립니다.
  • ③ 수급권 보호 규정에 따라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 역시 압류할 수 없으므로 틀립니다.
  • ④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틀립니다.
  • ⑤ 부부감액 규정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소득기반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수급권 및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여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지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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