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89번]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2. ②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3. ③“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④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5. ⑤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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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므로,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뜻하므로 올바른 정의입니다.
  • ②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므로,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 ③ 실업이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므로 법률상 규정과 부합합니다.
  • ④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 ⑤ 65세 이후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성됩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지칭하며, 실업 신고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되더라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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