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90번]

국민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2. ②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3. ③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2가지로 구분된다.
  4. ④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5. ⑤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을 순위는 자녀, 배우자, 부모의 순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수급권 취득 당시 임신 중이던 태아가 출생하면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에는 사실혼이 포함되며, 가입자는 4종류이고 미지급 급여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틀렸습니다.
  • ② 국민연금법 제51조 등에 따라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4가지로 나뉘므로 틀렸습니다.
  • ④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사유와 달리 '그 사유가 발생한 날(해당하게 된 날)'에 바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므로 다음 날이라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이므로 자녀가 배우자보다 앞선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법은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혼과 동등하게 보호하고 출생 태아의 생계유지 관계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자격 변동과 자격 상실일, 미지급 급여의 수급 순위 등은 법률에 구체적인 순서와 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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