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91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65세 미만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ㄷ.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장기요양인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ㄱ과 ㄷ이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인성 질병을 앓는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역시 신청 자격을 갖추므로 일부만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되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 ③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항목이 포함된 조합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65세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모두 법정 신청 자격을 충족하므로 바르게 묶은 항목입니다.
  • ⑤ 65세 미만인 자는 반드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자가 포함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또한 신분 요건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여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이나 국적,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야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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