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7회(2019) 19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휴업급여
  2. ②구직급여
  3. ③유족급여
  4. ④상병보상연금
  5. ⑤장해급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항목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해당합니다.
  • ② 구직급여는 산재보험법이 아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급여가 아닙니다.
  • ③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입니다.
  • ④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 ⑤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산재보험 급여입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이들 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을 돕기 위해 지급됩니다.
반면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실업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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