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망한 날의 다음 날
- ②국적을 잃은 날
- ③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 ④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 ⑤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국민건강보험법상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 거주 요건 상실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므로,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 올바른 자격 상실 시기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망의 경우 자연인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는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 ②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적을 잃은 당일이 아니라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거주하지 않게 된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틀립니다.
-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때에는 자격 전환의 즉시성이 적용되어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닌 피부양자가 된 당일에 기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틀립니다.
-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된 때에는 중복 적용을 방지하고 연속적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권자가 된 당일에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므로 틀립니다.
관련 개념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는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은 경우,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반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때에는 권리의 연속성을 위해 '그 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